상표 등록 절차

  1. 상표등록 가능성 검토
    최적의 상품류 및 지정상품 지정
  2. 상표 등록 여부 심사
    등록거절된 경우 의견제출통지서통시
  3. 심사 통과 후 2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
    누구든지 이의신청 가능
  4. 등록료 납부 시 10년간 상표권 유지
    10년마다 갱신 가능
  • 일반형 : 상표등록까지 15~18개월 소요
  • 신속형 : 상표등록까지 3~6개월 소요
  1. 1단계 상표등록 출원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 변리사와 상담(미팅)을 진행하면, 변리사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 등록가능성 검토를 진행하고, 등록가능성이 높으면 최적의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상표, 상품류, 지정상품(10개)에 대해 출원인과 협의하고 결정되면, 변리사 사무소에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상표등록 심사를 신청하는 행위를 ‘상표등록 출원’이라고 합니다.
  2. 2단계 상표등록
    여부 심사
    상표등록 출원이 이루어지면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심사기간은 대략 13~16개월 정도 걸리며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대략 15~18개월이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기간은 대략 1~3개월이 소요되며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대략 3~6개월이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성격이 급해서 빠른 심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3. 3단계 출원공고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상표등록 심사를 통과한 후 바로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청 심사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2개월간의 공개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를 이의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4단계 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등록결정서가 송달되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 상표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상표등록료는 기본적으로 10년치를 한꺼번에 내는데 5년씩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상표등록은 10년씩 갱신이 가능한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등록상표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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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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